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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관련공지
2005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습니다.
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[관련근거]
부가가치세 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
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동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는 할 수 없으며, 공급 받는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
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.
인터넷안전결제(ISP)
인터넷안전결제(ISP: Internet Secure Payment)란?
고객님의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결제방식으로, 쇼핑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번호, 유효기간,비밀번호 등 개인 신용정보를 전혀 입력하지 않고, 고객님만이 알 수 있는 별도의 인증번호로만 거래하는 방식입니다.
- 1. 안심클릭 인증 대상 카드 : 국민카드, 비씨카드, 우리카드, 저축은행카드
- 2. 결제방법 : ISP인증팝업 비밀번호입력 → 공인인증 팝업 비밀번호 입력(30만원 이상 결제 시) → 결제완료(결제금액이 30만원 이상 결제
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)
안심클릭
안심클릭이란?
현재 시행되고 있는 BC/국민 카드의 인터넷안전결제(ISP)결제에 이어서 별도로 외환,삼성,현대,롯데,신한,씨티,한미,수협,광주,전북,하나, 산은,제주카드사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신용정보 유출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인증방식 제도입니다.
- 1. 안심클릭 인증 대상 카드: 신한, 현대, 삼성, NH, 롯데, 외환, 하나나, 수협, 광주, 전북, 씨티, 제주, 한미, 산은
- 2. 결제방법 : 결제하기클릭 → 안심클릭 인증팝업 비밀번호 입력 → 공인인증 팝업 비밀번호입력(30만원이상 결제 시) → 결제완료
(결제금액이 30만원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)
일반인증승인
일반인증승인이란?
홈쇼핑 등의 전화승인과 같은 방식으로,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+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통하여 카드 인증을 거친 다음 결제가 진행됩니다.
- 1. 일반인증승인카드 : BC, 국민, 우리, 저축은행, 외환, 삼성, 신한(구.LG), 현대, 롯데, 신한, 제주, 씨티, 한미, 수협, 광주, 전북, 하나, 산은
제외한 나머지 카드는 일반카드 결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- 2. 결제금액이 30만원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공인인증서
공인인증서(Certificate)란?
공인인증기관(Certification Authority)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인감증명서로, 가입자는 하나의 인증서 발급을 통해 모든 은행의 인터넷 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으며, 전자서명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, 인증서를 사용한 거래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.
- 1.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: 거래은행 방문 → 인터넷뱅킹 신청 → 거래은행 홈페이지 방문 → 공인인증서 다운 및 설치
(공인인증서가 사용하는 PC에 있을 경우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) - 2.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대책('05.9월)에 따라, 2005년 11월 1일부터 30만원이상의 신용카드 결제 시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.
